저작권 침해가 '6개월 간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처분 면제'라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가 6개월 간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처분 면제’라는 저작권법 개정안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 안으로, 법안을 주창한 오픈넷 등에 의해 일명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라 불린다. 일부 로펌들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들을 고소하거나 혹은 고소를 빙자해 협박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개정안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136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140조)”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비친고죄 조항) 을 두고 있다. 이를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136조 1항 개정)는 내용이다.
관전 포인트는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어차피 기존에도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처분 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니, 형사처분의 숫자는 변화가 없을 것 이다.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아마도 법적 무지를 근거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합의금 장사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웹하드는 면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은 웹하드 사업자의 사업행태에 있다. 콘텐츠의 공유라는 미명하에 다운받는 이들에게 대가를 수취하여 업로더에게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웹하드 비즈니스 모델은 명백히 저작권 갈취 모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소한의 몇 가지 법률적 장치만 구비하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유통 사업자’라는 합법적인 벤처사업가가 된다.

결론적으로 개인간 비영리적인 공유라 할 수 있는 토렌트는 처벌되고 영리사업 모델인 웹하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웹하드에서의 단순다운로드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 최근 가수 김장훈의 사례1)를 보라. 하지만 토렌트에서의 다운은 업로드가 병행되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만큼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라는 법률상의 비친고죄 취지를 반영하여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의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역설적 상황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방통위와 미래창조부의 합동작전인 음란물유통방지대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유통이 전제되지 않는 웹하드에서의 저작권법 위반이 과연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트래픽 비용도 물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웹하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가울 수 없는 이유는 warning.or.kr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검열의 문제,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대체권력화 등이 오히려 중심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노사정협의회’ 설치와 표준보수지침의 운용을 요구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비법 개정안으로, 영화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표준보수지침 운용, 근로계약 시 주요 조건의 명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영화진흥위원회 내에 임의기구 형태로‘ 영화산업협력 위원회(영화진흥위원장, 영화제작가협회장, 영화노동조합장 협의기구)’를 두고 이를 통해 노사정 관련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를 법 규정상 명문화하는 개정이다. 하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하겠지만, 핵심은 표준보수규정과 근로환경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의무화 규정에 있다. 시행령의 결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탭의 직책 및 직급별에 따른 임금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보수지침을 운용할 것, 이와 연동하여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진위는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들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한마디로 표준(근로) 계약서2)를 모두 쓰라는 얘기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될 일이다. 하지만 영화제작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어차피 공공재원이 들어간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거나, CJ, 롯데 등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영진위 권고사항과 영화산업 노사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니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문제인 것이다. 물론 새로이 영화제작을 시작하려는 신생제작사나 개인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제작의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실 이 법안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영화제작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측과 영화산업노동조합 간의 2006년 최초의 임단협 이후, 영화노사간의 결정을 영진위가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라는 삼자협력적 구도가 지금까지의 영화산업 내 노사정 간 관계였다. 근로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CJ, 롯데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한 노사정 협약을 공표하는 등의 안정화 과정은 이러한 삼자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삼자협력적 관계를 무력화시킨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동일하다. 노사정 삼자협력적 관계를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다. 영진위가 아니라 ‘정부를 대표하는 자’이다. 영진위가 당연 대표가 아니다. 영화제작가 협회가 아니라 ‘영화업자대표’이다. 영화업자대표는 스탭과 계약 해야하는 등록된 모든 영화업자를 대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작업자 외에 대부분의 투자자, 배급업자를 포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CJ, CGV도 투자배급사이기에 포함 대상이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 영진위는 문화부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
영화업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제작·배급 간 합의를 끌어내야만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영화산업노조 뿐일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는 전혀 다른 주체들 간의 새로운 논의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률 개정의 효과?’
법률 개정과 나와의 연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떨까?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웹하드는 여전히 번성할 것이며, 웹하드는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합법적으로 영화투자자로 나설 것이며, 사용해야만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또 지키려는 영화제 작자들에게 그 제작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상황. 과연 근거 없을까. 한편 지역의 열악함이란 명분은 더 이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상 서울을 기준으로 단일화된 표준을 만들어 갈 때, 부산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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