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2005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가장 일선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김일찬 문화관광과장을 만나보았다.

11-1BFC가 만난 사람
해운대구 문화관광 과장 김일찬

여름철 해수욕객만 천만이 다녀가는 해운대바다를 비롯,산, 강,온천의 사포지향의 명소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해운대는 기존의 해양 • 레저시설인 요트경기장을 비롯해 백스코 (BEXCO),PIFF,영화촬영스튜디오 등 기반시설 활성화로 최근 IT 컨벤션,영상 등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영상분야에 있어 해운대는 부산영상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45편의 영화영상물의 촬영 러쉬가 이어져 온 부산을 대표하는 로케이션지중 하나. 금년 2월 해운대의 영상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 소식은 _선진 촬영환경의 실현1이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본 호에서는 이 행복한 뉴스의 제공자인 해운대구청을 방문,가장 일선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김일찬 문화관광과장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십니까,영성파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A. 해운대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담당 내에 영화영상관련 업무 담당자를 두어 부산국제영화제 등 관련 행사 이외에 평소 각종 영화촬영 협조 업무를 역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 지정 이후, 특구개발 담당을 신설하여 각종 행정분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해운대를 최 적의 영화촬영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3Q. 연벤선 • 영상_ 해양레저 특구지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A. 우리구는 지난해 11월 세계 5대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 영화제와 국내 최고의 회의 • 전시시설인 벡스코, 그리고 12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요트경기장 등의 해운대 기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신규 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아래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신청하여 지난 2월초, 관내 우동, 중동 등 일원 총 18,388필지(390만평)에 대한『컨벤션 • 영상 • 해앙레저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Q. 특구로서 받게 되는 특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끼?

A.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의 주요규제 특례로는 특구법 제20 조(출입국 관리법 특례)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 발급절차 간 소화 동법 제22조(도로교통법 특례) 도로 통행 제한조치 허용 동법 제23조(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특색에 맞는 옥외광고 조례 허용 동법 제33조(도로법 특례)도로접 • 사용 허용 동법 제41조(체육시설 설치 • 이용법 특례)요트장업 등록권한 이양 등입니다.

Q. 그러면 영화영상과 관련해서 특구가 할 수 있는 것들,아니면 영화 촬영 시 받을 수 있는 특구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우선은 특구법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촬영 시 통행이나 촬영에 따른 접•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협의를 통해 세트 등의 임시 시설물의 설치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외국인 스탭들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사증발급 절차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각계의 다양한 자문이나 의견청취를 통해 더 합리적이고 필요한 세부조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많은 혜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천혜의 관광지 ‘해운대
사시사철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오랜 관광특구 해운대
이번에는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지정으로 21C 첨단분야의 메카를 꿈꾼다

11-4Q. 특구지정 이후,해운대구와 첫 인연을 맺은 영화는 무엇이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끼?
A 영화〈친구>로 전국 826만 관객동원의 흥행신화를 만들어 낸 부산출신 곽경택 감독의 2005 년 신작영화〈태풍) 이 특구지정 이후 첫 영화입니다, 영화〈태풍〉제작진은 체 운대 달맞이 • 온천축제에 참석하여 APEC 성공개최 기원과 영화홍보를 했고, 우리구는 곽경택 감독을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 특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광안대교, 미포, 달맞이길 등에서 촬영예정인 영화〈태풍)은 영상특구 지정 이래 처음 촬영되는 영화인만큼 자세한 협의를 통해 특구법에 의한 도로교통법과 도시공원법의 규제 특례의 혜택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Q. 향후 영상특구의 기대와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앞으로 해운대구는 컨벤션 • 영상관계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의 연장, 컨벤션 홍보 극대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규제완화, 특구 지역 내 영화촬영을 위한 도로통제 및 도로 접용의 관리 도모 등 규제 특례를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과 도시여 건에 적용시켜 부산의 해운 대는 물론 나아가서는 세계속의 해운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Q.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A, 영화〈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까칠가칠한 머리, 턱밑까지 치받친 하얀 스탠딩 칼라는 70년 대말 교복 입은 세대를 추억케 하고, 추억 과 배신, 사랑이 ’친구’라는 한마디로 펼쳐지는 것 같 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특히 해운대 송정 일원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해운대 내 추천하고 싶은 촬영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여 해운대 10경으로 선정되어 있는 달맞이길,넓은 도로로 영화촬영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벡스코 주변,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해운대 소재 온천, 구덕포와 청사포 일원의 어촌모습은 국내 최고의 로케이션 장소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Q. 끝으묵 해운대 홍보를 위해 BFC리포트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A. 해운대는 부산국제영화제,부산영상위원회 비프콤 (BIFCOM) 등 해마다 다채로운 영상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있고, 영화촬영스튜디오, 영상벤처센터, 시네마테크 등의 전문 인프라도 갖춰진 그야말로 영화 특구 입니다, 뿐만 아니라 8개소 35개관의 멀티플텍스 등의 일반시설 도 점차 확충될 전망으로 공해 없는 첨단산업인 영상산업의 전초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효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aeundae.busan.kr 해운대구문화관광과 : T. 051)749-4065 F. 051)74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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